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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故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게 16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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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유족이 청구한 손배소 1심서 일부 승소 판결]

머니투데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성시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진행된 故 신해철 2주기 추모식에서 아내 윤원희씨와 자녀들이 절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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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로 숨진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한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이 신씨 유족에게 총 15억90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씨가 숨진 지 2년 6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25일 신씨의 부인 윤원희씨와 자녀 2명이 강 전 원장 등을 상대로 낸 4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전 원장이 윤씨에게 6억8000여만 원, 자녀 2명에게 4억5000여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강 전 원장은 이 액수를 신씨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강 전 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위 축소 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 위벽 강화를 위해 강화 봉합술을 한 것"이라며 "축소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또 "신씨가 의료진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퇴원하는 등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신씨는 2014년 10월17일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에서 강 전 원장으로부터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은 지 열흘 만인 27일 숨졌다. 이후 검찰은 강 전 원장의 업무상 과실로 신씨가 숨졌다는 결론을 내리고 강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난해 11월 강 전 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소장에 난 구멍은 강 전 원장의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서도 "강 전 원장이 검사를 위한 입원을 지시하는 등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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