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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서울교육청 징수못한 체납세입금 1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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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시교육청, 최순실 딸 정유라 고교특혜 관련 감사 확대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경환 의원(마포4)은 25일 제273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체납 세입금 문제를 짚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체납 세입금 미수납액은 2016년말 현재 138억원이 누적됐다.

구체적으로는 변상금이 72억9800만원, 위약금 22억4900만원, 사학감사결과 환수처분액 16억8900만원, 사학재정지원 환수처분액 8억1400만원, 소송비용 6억3000만원, 과태료 5옥7800만원, 기타 연체료 5억4400만원 등이다.

이처럼 막대한 미수납액이 쌓였지만 올해 3월까지 전체 미수납액의 0.85%인 1억1700만원을 걷는데 그쳤다.

오 의원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협의해 징수기법도 배우고 업무를 연계해서 제대로 징수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또한 전체 미수금중 사학재정지원 환수처분액 8억원 및 사학감사결과 환수처분액 16억 원의 미징수액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더욱 철저히 징수해야 한다. 이러한 체납액을 사학기관 운영평가와 사학재정 지원에 반영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체납 세입금 미수납액의 징수실적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며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체납담당자와 함께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서울시와의 협조를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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