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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신해철 유족 '집도의' 강세훈 원장 상대 손배訴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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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인 6억8600만원 등 약 16억원 배상 판결

뉴스1

'신해철 집도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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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고(故) 신해철씨의 유족이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47)을 상대로 제기한 수십억대 의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25일 신씨의 부인 윤원희씨(40)와 자녀 2명 등 유가족 3명이 강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45억2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전 원장이 윤씨에게 6억8600여만원을, 자녀 2명에게 각각 4억5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5년 3월 신씨의 유가족은 강 전원장의 회생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김이경 판사에게 강 전 원장에 대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며 채권을 신고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스카이병원의 회생 가능성이 적다며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생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 윤씨 등은 그해 5월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 비밀누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강씨 본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현재 서울고법 형사5부가 심리를 맡고 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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