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손동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서울 지역 경찰서장인 ㄱ총경(58)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총경은 지난해 고양지역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이던 ㄴ경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ㄴ경감은 지난 1월 승진했다.
또 ㄱ총경은 지난해 6월 민원인 ㄷ씨(52)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ㄱ총경에게 돈을 건넨 ㄷ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ㄱ총경은 고양지역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말 서울지역 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경찰청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일 대기 발령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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