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은 Δ정기적 학술·친목모임 등 정례교류 활성화 Δ유관 법률 제·개정 공동연구 협력 Δ상호 법률, 회계·세무 교육 및 상담 지원 Δ중견·중소 법인 간 교류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치주의에 입각해 국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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