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 |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3일 낮 12시 35분께 김해시내 한 사우나에 들어가 여자탈의실에서 심모(60·주부) 씨가 옷장 문을 잠그고 욕실로 들어간 사이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잠긴 옷장을 뜯어내 현금 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목욕 가방 속에 작은 드라이버를 숨겨 놓은 뒤 욕실과 탈의실을 오가며 돈이 많아 보이는 손님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옷장 잠금장치는 김 씨의 드라이버에 맥없이 열릴 만큼 허술했다.
경찰은 범행 추정 시간대 목욕탕 출입구에 설치해 놓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김 씨 인상착의를 확인, 경북 포항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앞서 부산, 경남, 경북 일대 온천지역을 돌며 옷장 속 금품을 상습적으로 털어 동종전과만 1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가 같은 범죄로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고 나온 뒤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choi21@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