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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감염병 환자 발생신고 제대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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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은 즉시 정부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8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의사나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장은 1~4군 감염병일 경우 바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담당 보건소장,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2군 감염병인 수두로 기재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청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시내 의료기관 1499개 중 81.5%(1221개)가 수두 발병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제2군 감염병인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도 의료기관 824개 중 79.6%(656개)가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의원은 같은 기간 건강보험공단에 수두를 병명으로 요양급여 180건을 청구했지만, 신고는 단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상이 이러한대도 질병관리본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의료급여 청구 내용 등을 토대로 감염병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의료기관의 신고에만 의존한 셈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염병 환자 신고를 빠뜨린 의료인에 대한 벌금 상한선이 17년간 2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신고 누락을 방지하려면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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