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창원 대형마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얌체족 여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잃어버린 시민의식...'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여전


뉴시스

잃어버린 시민의식...'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여전


뉴시스

장애인 주차장 변경된 표지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1.검은 색 그랜저 승용차가 농협 하나로 마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슬며시 들어온다. 비어있는 주차구역도 많았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가 가까워서인지 주차하고 내리는 사람은 '40대 남자 정상인'. 10분 후 그 남자는 장을 보았는지 물건을 들고 다시 자연스럽게 차를 타고 나간다.

#2.은색 외제차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미끄러지듯이 들어와 거꾸로 주차를 한다. 애완견과 함께 내리는 사람은 역시 정상적인 '40대 중년 여성'. 그 옆 기둥에는 '장애인외 주차 금지' 표지판이 버젓이 붙어 있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20일 장애인의 날이 얼마 지나지 않은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의 대형마트 주차장 모습이다.

4월은 장애인의 달이다. 장애인들의 전용 주차공간이 멀쩡한 운전자들의 '편리한 주차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 중에서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했을 때에만 주차할 수 있다.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주차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한 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관공서나 공용주차장보다 장을 보러 온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적발건수는 지난해 26만 3326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만 254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창원시 의창구청 단속팀 관계자는 "계도하는데에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 백화점의 경우 주차요원이 있어 계도가 가능하지만 일부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없어 시민들의 '무감각 주차'가 다반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속을 나가면 운전자들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며 "대형마트에서 계도요원을 두고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ky@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