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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메르스 홍역 앓고도… 또 구멍 뚫린 ‘감염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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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 발병 서울지역 병원 80%, 신고는 않고 요양급여만 청구 / 자동시스템 확대 등 대책 시급

세계일보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홍역을 앓고도 감염병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8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의료기관장은 1∼4군 감염병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장이나 관할 보건소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5년 10월∼2016년 9월 제2군 감염병인 수두를 병명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서울시 1499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81.5에 달하는 1221개 기관이 수두 발병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찬가지로 제2군 감염병인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의 경우에도 표본 조사한 824개 의료기관 가운데 656개 기관(79.6)이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중복된 병원을 제외하면 수두나 볼거리 발병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병원은 1584개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서울 강서구 한 의원은 2015년 10월∼2016년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두를 병명으로 180건의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단 한 건도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8월부터 10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환자 관련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감염병 환자 자동신고체계’를 운용하고 있지만, 운용 기관이 적고 시스템 운용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효성이 낮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여기에 감염병 진단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도 200만원 이하로 낮은 수준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이 2013∼2016년 감염병 신고의무를 위반해 고발된 사건 97건을 조사한 결과 기소유예가 36건(37.1)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을 받더라도 100만 원 미만이 67.5를 차지했다. 2015년 6월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 메르스 의심 환자를 뒤늦게 신고한 경기도 오산시의 모 병원의 경우 병원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담당 의사는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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