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0 (목)

황우석·코스닥 ‘큰손’ 명성 이용, ‘홈캐스트 주가조작’ 9명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거짓 정보로 280억대 부당이익 / 원영식 W홀딩 회장도 재판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24일 이 회사 전 대표이사 신모(46)씨와 시세조종꾼 김모(52)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코스닥시장 ‘큰손’으로 통하는 투자자 원영식(55) W홀딩컴퍼니 회장과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47)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 등은 2014년 4월 거짓 호재성 정보를 퍼뜨려 홈캐스트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장씨는 2013년 거액의 대출을 받아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홈캐스트를 인수했지만 영업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었다. 같은 시기에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인 비상장 바이오 업체 에이치바이온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다.

신씨와 장씨는 주가조작꾼 김모(43·구속기소)씨와 함께 황 박사의 명성을 이용해 홈캐스트 주가를 띄우기로 했다. 홈캐스트와 에이치바이온이 줄기세포 관련 사업을 함께하기로 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두 회사가 거액을 투자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2014년 4월 홈캐스트는 에이치바이온에 250억원을, 에이치바이온은 홈캐스트에 40억원을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자했다. 그러나 홈캐스트가 투자받은 40억원은 장씨가 에이치바이온 측에 미리 제공한 돈이었다. 이들은 원씨와 짜고 그가 홈캐스트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했다.

‘황우석 효과’에 ‘원영식 효과’까지 더해지자 홈캐스트 주가는 3배 이상으로 뛰었다. 장씨는 범행 뒤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121억원을 손에 쥐었다. 원씨와 주가조작꾼들은 범행을 도운 대가로 장씨 주식을 저가에 사들였고 범행 직후 처분했다. 이들이 실현한 부당이득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받은 신주 매각대금까지 더해 총 284억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황 박사의 경우 사전에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해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