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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학병원 의사들, 중소병원에 돈받고 환자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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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자신의 병원으로 보내달라며 로비한 중소병원장과 이들에게 금품을 받고 환자를 알선한 대학병원 레지던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환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서울의 A병원장 이모(57)씨와 대학병원 의사 서모(35)씨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금품을 주고 환자를 유치했고, 서씨 등 대학병원 의사 40명은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A병원을 소개하며 영업담당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레지던트 4년차가 각 의국의 의국장을 맡아 후배 레지던트를 지도하는데, 의국장 업무를 인계할 때마다 A병원의 대외협력 담당자를 함께 소개하며 후배 의국장이 관행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도록 했다.

A병원은 병원 7곳에서 총 1200여명의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를 보내준 의사 40명에게 총 2억50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A병원은 이렇게 환자를 유치해 한 명당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상대로 이 같은 방식으로 환자 유치를 하는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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