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환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서울의 A병원장 이모(57)씨와 대학병원 의사 서모(35)씨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금품을 주고 환자를 유치했고, 서씨 등 대학병원 의사 40명은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A병원을 소개하며 영업담당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레지던트 4년차가 각 의국의 의국장을 맡아 후배 레지던트를 지도하는데, 의국장 업무를 인계할 때마다 A병원의 대외협력 담당자를 함께 소개하며 후배 의국장이 관행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도록 했다.
A병원은 병원 7곳에서 총 1200여명의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를 보내준 의사 40명에게 총 2억50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A병원은 이렇게 환자를 유치해 한 명당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상대로 이 같은 방식으로 환자 유치를 하는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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