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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울산 에쓰오일 사고 예견된 인재"…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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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노컷뉴스

전국건설플랜트노조 울산지부는 24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명의 사상자를 낸 크레인 전도사고는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예견된 인재였다”고 주장했다. (사진=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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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크레인 전도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울산지역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쓰오일 크레인사고는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예견된 인재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 전부터 하청업체의 철저한 안전 관리·감독을 요구했지만 원청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이를 묵살했다"며 "대림산업은 형식적인 안전관리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크레인 사고가 나기 전인 이달 12일에는 열교환기를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로프가 끊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추락방지 그물망과 추락발판, 추락방지 안전가이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법으로 규정된 안전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가 난 잔사유 고도화 콤플렉스(RUC) 프로젝트 현장에 대해 특별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원·하청과 노조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협의체 구성을 보장하고, 이번 사고의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에쓰오일 크레인 전도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노동자 1명이 끝내 숨지고 말았다"며 "대선후보들은 산업현장 안전대책에 대한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울산 석유화학공단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산재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외주화를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노후산단에 대한 전면 재보수 주기를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국회의원은 에쓰오일 크레인사고와 관련해 공동논평을 내고 "'기업살인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1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잔사유 고도화 콤플렉스(RUC) 프로젝트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넘어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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