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검찰, ‘재산 축소 신고’ 염동열 의원 무죄 취지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 (뉴스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월=뉴스1) 하중천 기자 = 검찰이 20대 총선 허위 사실 공표(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에게 무죄 취지로 구형했다.

24일 오후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민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앞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이번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등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 판단에 맡겼다.

이날 검찰은 염 의원에 대한 구형 의견을 내지 않았다.

염 의원 측 변호인은 “염 의원 소속 직원의 착오로 재산신고가 잘못 기재된 것이다”며 “염 의원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변론했다.

최후 변론을 통해 염 의원은 “평창에서 태어나 지역을 지키려는 운동을 십여년간 했다”며 “이번 선거법 위반을 통해 많은걸 느꼈다. 세심하게 직원들의 업무를 살피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염 의원 선고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1시30분 영월지원에서 열린다.

염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5일 후보등록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원이 감소한 5억8000만원으로 축소 게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염 의원의 선거법 위반은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됐지만 같은 해 영월군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월 서울고법의 인용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lmalm6@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