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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세금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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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안 낸 국내 체류 외국인의 비자 연장이 제한된다. 국세청과 법무부 등은 다음달부터 외국인 대상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만 지방세에 한해 시범운영해 온 제도가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소와 국세·관세·지방세 전체로 확대 시행된다.

국내에서 사업이나 투자 활동을 하는 체류 외국인은 소득이나 차량을 비롯한 재산이 있으면 한국인과 동일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세금을 체납한 채로 제약 없이 비자를 연장받거나, 출국해 버리는 '먹튀'가 늘면서 정부는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렇게 체납한 세금만 올 4월 현재 18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개선된 시스템은 각 징세기관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세금 체납 여부에 대한 전산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2~5년간 체류연장을 해준다. 반면 세금을 내지 않을 때는 6개월 이하의 제한적인 연장만 해주면서 체납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5월부터 확대 시행한 뒤 내년부터는 이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전국 38곳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전체로 넓힐 계획이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국인의 조세체납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정상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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