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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트럼프 무차별 관세폭탄…AFA·PMS 알아야 덜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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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보복 본색…수출업체 대응 어떻게

매일경제

미국 정부는 지난 11일 넥스틸이 미국에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OCTG)에 24.92%의 관세 폭탄을 떨어뜨렸다. 지난해 10월 8.04%였던 예비판정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고율의 반덤핑 관세다. 이 회사는 패닉에 빠졌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전기료 가격조정 정책을 구실로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해 덤핑 마진을 높게 책정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잇단 보호무역 조치에 철강, 화학 등 국내 기업이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PMS, '불리한 가용정보(AFA)' 등 최근 강화된 미국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미리 수출·원가 자료를 준비해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미국 정부는 총 28건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했다. 이미 지난해 전체 조사 착수 건수(53건)의 절반을 넘길 정도로 수입규제 조치를 강하게 취하고 있다.

28건 중 한국산에 대한 조사는 1건이다. 지난 18일 미국 정부는 포스코가 수출하는 탄소합금강선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후인 20일 상무부에 수입 철강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을 타깃으로 하지만 한국 철강업체도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제한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총 392건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이 153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32건)에 이어 우리나라(24건)는 세 번째로 많은 수입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 392건 중 202건이 철강제품에 집중되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 과잉이 심하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도 많은 것 같다"며 "철강은 미국도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자국 업체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출기업들은 최근 미국 정부가 관세 폭탄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AFA와 PMS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현대중공업은 변압기에 대해 AFA를 적용받아 무려 6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AFA는 미국 기업에서 제소당한 기업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무부가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가 충분한지 아닌지는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덤핑 마진이 결정된 247건 중 60건에 AFA가 적용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지난 2년간 AFA 조항이 적용된 시장경제 국가의 덤핑 마진은 평균 50%가 넘는다"며 "200% 이상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넥스틸은 최초로 PMS 적용을 받아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PMS는 조사 당국이 수출업체가 제출한 원가 자료를 믿을 수 없다며 재량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넥스틸 사례에서 미국 상무부는 유정용 강관 주재료인 열연코일의 한국 내 구매가격과 한국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정책 등을 특별시장상황으로 보고 연례 재심 덤핑 마진을 이전보다 높게 책정했다.

이미현 무역협회 통상협력실장은 "미국 상무부가 판단상의 자의성과 재량적 측면이 큰 AFA 또는 PMS를 사용해 수입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며 "기업 측면에서는 협력사·관계사와의 거래뿐 아니라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파악해야 하므로 철저한 사전 대응을 위해서는 전사적인 관심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어 설명>

▷ AFA(Adverse Facts Available·불리한 가용정보) :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특별시장상황) : 특정 국가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기업이 제출한 제조원가를 신뢰할 수 없어 조사 당국이 재량으로 가격을 산정한 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 조치.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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