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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비리 제보자, 해당 사학 감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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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학비리 제보자가 해당 사학의 비리 감사에 참여하게 된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은 국가 보호·보상 대상에 사학비리 제보자를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사학비리 제보자를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사학비리 제보자의 감사 참여·자문으로 비리 감시와 제보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된 부패방지법은 비리 제보자에게 징계 등의 부당한 조치를 취한 사학 측에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전에는 사학비리를 제보한 사립학교 교직원과 임직원이 사학 측으로부터 해고나 징계 등의 불이익을 당해도 신분보장 등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 교육청이 조례로 제보자를 보호하려 했지만 조례만으로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어 한계가 있었다.

교육청은 "사학비리 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한 임직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적극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관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 사학에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일인 4월 18일 이전의 제보자에 대한 보호·보상은 소급적용이 안돼 아쉽지만 사학비리 제보자의 감사 참여·자문으로 사학비리 제보가 활성화할 것"이라며 "사학비리 근절에 속수무책인 현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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