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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자산 10조 미만' 명문장수기업 기준, 더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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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지원법 대부분 매출액 3000억 이하인데 명문장수기업도 비슷해야"
중소기업계 의견 내놔
중기청도 업계 입장 반영 개정안 재공고 낼 예정


자산 규모 10조원 미만이면 지정될 수 있는 명문장수기업 기준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 3월28일 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통해 명문장수기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자산 10조원 미만인 기업들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자산 10조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조원 규모의 회사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이 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까지 얻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선 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 기준이 너무 넓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 중기청은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중기청 고위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명문장수기업 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면서 "조만간 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중견기업인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에 대한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중견기업이 아니라 자산 규모(또는 매출액)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조율이 끝나면 재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기본적으로 가업승계 지원 파트에 속해 있으며, 중견기업법 시행령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제15조)는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선 명문장수기업은 가업승계를 기반으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대로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다른 중견기업 지원 관련 법 시행령을 살펴봐도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개정안은 '모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1조 원 수준' 정도로 조율이 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45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장수기업을 찾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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