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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가정폭력 신고했다가 수배자 모녀 나란히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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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원확인 과정에서 신고자와 그의 딸이 수배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붙잡아 관계기관에 인계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보호관찰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된 ㄱ씨(54·여)와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ㄱ씨의 딸 ㄴ씨(24)를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전날인 23일 오후 5시10분쯤 “아들과 내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싸움 좀 말려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양측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던 중 ㄱ씨가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당시 화장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자 화장실 내부를 확인해 애완견 7∼8마리와 숨어있던 ㄴ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화장실 문을 닫은 채 숨어있는 ㄴ씨를 수상히 여겨 신원을 조회했고, 역시 수배자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녀를 모두 검거해 관계 기관에 인계했다”라며 “가정폭력 신고 건은 ㄱ씨가 아들과 진로 문제로 언쟁을 벌인 것으로 사안이 경미해 현장에서 마무리 지었다”라고 밝혔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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