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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中企지원 '온렌딩대출' 수은·농협서도 보증기금 출연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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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산은 온렌딩 대출 개요./금융위원회


앞으로 수출입은행과 농협을 통해 대출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보증기금 출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보증기금법·기술보증기금법·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온렌딩은 산업은행 등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시중·지방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면 해당 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적 자금지원방식이다.

산은 온렌딩의 경우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산은이 일부 신용위험을 분담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은행의 대출에 부과되는 보증 기금 출연금을 면제해왔다.

이에 따라 산·기보의 온렌딩 대출은 지난 2009년 2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3000억원까지 급증하며 중소기업의 중요한 자금공급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금융 당국은 짚었다.

금융위는 최근 수출기업의 온렌딩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출입은행의 온렌딩 대출에도 약 0.3%의 보증기금 출연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수은의 온렌딩 대출 실적은 2015년 597억원에서 1년 만에 9689억원까지 증가했다.

또 농업 분야 중소기업도 농신보 출연도 면제하기로 했다. 농업의 법인화 추세에 따라 농업분야도 중소기업 대상 온렌딩 대출 취급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6월 5일까지 신보·기보·농신부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이를 실행할 계획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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