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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승진시켜줄게"…공무원에 8천만원 받은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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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군수에게 말해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모(61)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박씨와 공모한 권모(70)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4년 2월쯤 사무관 승진 대상자인 모 군청 공무원 A씨에게 접근 “군수에게 말해 승진시켜주겠다”며 40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권씨의 소개로 A씨를 만나 “군수와 잘 알고 있다. 다른 공무원을 면장으로 승진시킨 사실도 있다”고 꾀어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인사청탁은 해당 군수가 이를 거절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박씨를 추궁하고 있다.

목포=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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