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씨는 어제(23일)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제주시 노형동의 한 할인매장 앞에 설치된 벽보 일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좌 씨는 "술에 취해 걷다가 벽보 쪽으로 넘어지자 기분이 나빠 일어서면서 일부를 훼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선거 벽보 훼손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생생하게 듣는다! 대선후보 가상정책배틀
☞ [Focus] 대선주자 페이스북을 통해 본 숨은 표심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