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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은행 '꺾기' 영업 걸리면 과태료 최소 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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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바뀐 감독규정 25일 시행

대출을 미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은행의 ‘꺾기’ 영업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부터 꺾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는 ‘은행업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꺾기가 적발돼도 과태료를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로 제한했다. 꺾기로 금융상품을 강매당한 대출자는 상품을 비교적 단기간에 해지하기 때문에 은행이 이로써 벌어들인 금액을 12분의 1로 나누면 얼마되지 않았다. 예컨대 은행이 1억원짜리 대출을 팔면서 월 100만원짜리 정기적금을 팔았는데 고객이 두달만에 해지했다면 과태료 상한이 16만7000원이었다. 그 결과 그동안 적발된 꺾기 위반행위에 부과된 과태료는 평균 38만원에 그쳤다.

이에 금융위는 이 과태료 부과상한 기준을 삭제했다. 대신 기준금액(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꺾기가 걸리면 최소 과태료가 125만원이 된다. 금융위는 평균 과태료가 440만원으로 기존의 12배 수준으로 뛸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끼워팔기한 금액이 대출금액 대비 얼마인지가 과태료 부과비율에 반영된다”며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펀드와 보험은 예적금을 팔았을 때보다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새로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에 경영실태 평가를 유예해주는 근거도 마련했다. 신설 은행은 안정적인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개시 뒤 3년이 지날 때까지는 경영실태평가를 하지 않는다.

은행권은 지난 25년 간 새로운 은행이 생긴 적이 없어서 그동안 신설은행에 대한 유예조항이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업권의 3년 유예 조항을 따와서 새로 규정을 만들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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