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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서울시, 30가구 미만 주거용 건축물 공사감리자 구청장이 직접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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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서울에서 30가구 미만 분양용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소규모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구청장이 공사 감리자를 직접 지정한다.

서울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1615명 규모(도심·서북권 266명, 동북권 289명, 동남권 771명, 서남권 290명)의 '2017년도 공사 감리자 명부'를 완료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감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공사기간 동안 건축물의 품질, 안전관리 등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했다. 이로 인해 공사 감리자는 본연의 역할보다는 건축주의 편의를 위해 부실시공, 편법 등의 부조리를 묵인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공사 감리자 지정제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연면적 495㎡ 이하 일반건축물(비주거용)이다.

위의 대상에 해상될 경우 구청장(허가권자)은 권역별 공사 감리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감리자와 14일 이내 공사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가 법이 정한 적정한 감리비용을 지급했는지 해당 구청에서 확인하는 단계도 새롭게 신설했다. 또한 감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연2회 의무교육을 받도록 했다.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공사감리자는 내년 공사감리자 모집시 배제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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