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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대법, 미군 면세담배 일반인에게 판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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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후 담배사업법이 개정돼 현재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5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진씨는 2010년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령부 휴게실에서 김모씨에게 특수용담배(면세담배) 300갑을 48만5000원에 판매하는 등 총525회에 걸쳐 4억7072만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는 담배사업법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판매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도록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진 씨처럼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면세담배를 팔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이 부분이 쟁점이 됐다.

1심은 "법이 정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특수용 담배를 판매한 이상 담배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는 담배사업법이 소매규제의 대상으로 지정한 담배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진 씨 기소 당시와 달리 현재는 담배사업법이 개정돼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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