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 자율참여 제도는 민방위대 편성 2년차 이상 대원이 민방위 사태수습ㆍ복구지원 및 재난예방 안전활동에 참여하거나, 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면 해당연도 교육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자율참여 활동은 민방위 훈련, 물놀이 안전지도, 지역축제, 재난취약지역 점검 등 재난예방활동이며, 폭설 시 제설작업, 풍수해 시 주민대피 및 응급복구, 산불예방 활동 등 민방위 사태수습ㆍ복구지원 분야에 참여해도 된다.
올해부터는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에서 재난체험교육을 받으면 민방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민방위대원 2∼4년차는 3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을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에서 재난체험교육을 이수해야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민방위교육 자율참여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희망분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신청분야 활동이 필요할 때 민방위대원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자율참여 제도를 활용하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과 함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난체험, 민방위교육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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