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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버스·화물차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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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지난해 7월 강원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인천방향)에서 발생한 6중 추돌사고 현장. /사진제공=강원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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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이용해 운전자가 보장된 휴식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지 여부도 판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형 여객·화물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는 경우 경고음으로 이를 알리는 장치다.

시행령 개정으로 장착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장착 대상 차량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과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다. 다만 의무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이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의 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담겼다. 운행기록 장치는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 최고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여부 등을 기록한다.

여객·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운행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특별한 경우 5시간 운행한 뒤 45분 쉬는 것도 가능하다. 여객차량의 경우 2시간씩 나눠서 쉴 수 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6월3일까지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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