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서 6중 추돌 사고당시 보도 방송 캡처 |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형차량은 차체가 크고 많은 인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작은 사고가 나더라도 큰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이 보다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게 됐다.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의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토록 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착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법적 근거 마련 후, 장치 장착 의무자에게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일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에도 불구하고 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여부의 확인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4시간 연속 운행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특별한 경우 5시간 운행 후 45분 휴게 가능, 여객의 경우 2시간씩 분할 가능)해야 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대상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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