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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대우조선해양, 日서 LNG선 핵심기술 PRS 특허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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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기화되는 LNG를 다시 액화해 돌려보내는 기술

2012년 개발 후 일본 업체 공세에 시달렸지만 승소

국내 대법원 계류 중인 소송에도 긍정적 작용 전망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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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이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핵심기술에 대해 일본에서 발생한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4일 대우조선해양은 LNG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LNG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PRS)’에 대해 일본 업체가 현지에서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기화로 손실된다. PRS는 이와 같이 기화된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PRS는 재액화를 위해 추가적인 냉매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고 증발가스 자체를 냉매로 사용해 선박의 유지·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박 엔진 제조회사인 만디젤의 최근 조사 자료에 따르면 PRS 기술은 LNG운반선 재액화시스템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이를 개발해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했고 지난해 6월에 일본에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에 일본 조선업계는 특허 출원단계에서부터 특허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고, 특허등록 후에도 무효 주장을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본 특허청은 경쟁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기각하고 대우조선해양 기술의 독창성을 인정했다.

현재 국내 대법원에서도 PRS 특허등록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일본 특허청의 판단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개국에서 특허등록이 됐다”며 “이번에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에 따라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 보호아래 해외 수리 조선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역시 LNG 추진 선박의 다른 핵심기술인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서도 2014년 유럽, 지난 2월 중국에서 각각 특허분쟁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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