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가 맡는 정 전 대통령 자문의 재판에서는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48)와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61)의 증인 신문이 이뤄질 계획이다.
정 전 자문의는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시술하려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자문의는 지난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회 청문회 증언은 당시 기억에 따른 증언이라 위증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정 교수가 2014년 여름 휴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 리프팅' 시술을 해줬거나 또는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면서 맞섰다.
조득균 chodk2001@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