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냉동 후 녹여 판 갈치에 ‘생물’ 표시 안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 “사실과 다른 광고 위법”

바다에서 잡자마자 배에서 얼렸다 녹여서 파는 ‘선동(船凍) 갈치’를 ‘생물 갈치’라며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선동 갈치를 해동해 생물이라고 표시해 판매한 양모씨(65)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해산물 도매상을 운영하는 양모씨는 2014~2015년 시가 5600만원어치의 제주산 갈치를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고 쓰인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소매업자들에게 팔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지만 양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양씨는 재판에서 “생물과 선동 갈치는 신선도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품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표시나 광고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에서는 선동 갈치 역시 냉동 갈치라는 점은 별다른 다툼이 없었다.

쟁점은 냉동 갈치를 생물로 표시하는 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인지였다. 하급심 재판부는 과장된 표시라고 했다.

대법원도 이날 “‘생물’은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 있거나 그와 비슷하게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이라면서 “냉동 수산물이나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을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표시 및 광고”라고 밝혔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