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실과 다른 광고 위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선동 갈치를 해동해 생물이라고 표시해 판매한 양모씨(65)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해산물 도매상을 운영하는 양모씨는 2014~2015년 시가 5600만원어치의 제주산 갈치를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고 쓰인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소매업자들에게 팔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지만 양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양씨는 재판에서 “생물과 선동 갈치는 신선도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품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표시나 광고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에서는 선동 갈치 역시 냉동 갈치라는 점은 별다른 다툼이 없었다.
쟁점은 냉동 갈치를 생물로 표시하는 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인지였다. 하급심 재판부는 과장된 표시라고 했다.
대법원도 이날 “‘생물’은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 있거나 그와 비슷하게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이라면서 “냉동 수산물이나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을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표시 및 광고”라고 밝혔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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