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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제자 살리다 숨진 단원고 교사 ‘순직군경으로 예우’ 잇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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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 격상…유족 측 또 승소

“특별 재난 상황 탈출 도와…군인·경찰 위험 업무 해당”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 교사들을 ‘순직공무원’보다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 교사 이모씨(당시 32세)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소 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조한 이씨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사망했다”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4층 선실에 있다가 바닷물이 밀려들어오자 학생들을 출입구로 대피시키고 갑판 난간에 매달린 제자 10여명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줬다. 이어 다시 선실 안으로 들어가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같은 해 5월5일 세월호 내 4층 학생용 선실에서 제자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아내는 2014년 6월 인천보훈지청에 남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뒤 이듬해 2월 자신을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해달라는 건의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이씨가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에만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씨의 아내도 순직군경유족이 아닌 순직공무원유족으로만 등록한다고 처분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도 고 최혜정씨(당시 24세) 등 단원고 교사 4명의 유족이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순직군경은 특별한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현충원에 안장되지만, 순직공무원은 국립묘지법에 따른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순직군경유족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유족보다 더 높은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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