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우 격상…유족 측 또 승소
“특별 재난 상황 탈출 도와…군인·경찰 위험 업무 해당”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 교사 이모씨(당시 32세)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소 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조한 이씨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사망했다”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4층 선실에 있다가 바닷물이 밀려들어오자 학생들을 출입구로 대피시키고 갑판 난간에 매달린 제자 10여명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줬다. 이어 다시 선실 안으로 들어가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같은 해 5월5일 세월호 내 4층 학생용 선실에서 제자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아내는 2014년 6월 인천보훈지청에 남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뒤 이듬해 2월 자신을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해달라는 건의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이씨가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에만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씨의 아내도 순직군경유족이 아닌 순직공무원유족으로만 등록한다고 처분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도 고 최혜정씨(당시 24세) 등 단원고 교사 4명의 유족이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순직군경은 특별한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현충원에 안장되지만, 순직공무원은 국립묘지법에 따른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순직군경유족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유족보다 더 높은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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