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다 달아난 최 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박씨를 23일 오후 구속했다.
이날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박재순 당직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최씨가 병원에서 도주할 때 자신의 차에 태워 이동한 뒤 경남 하동, 전남 순천 등지에서 도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충범 acech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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