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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법원 “24시간 교대 근무 후 교육까지 받은 경비원 사망은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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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격일로 밤샘 근무를 하다 숨진 60대 경비원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김모씨(사망 당시 60)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0월15일부터 대구 한 사업장의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그해 12월16일 24시간 근무를 마친 후 다음날 오전 8시 귀가했는데 이후 30분만에 가슴 통증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틀만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김씨 유족은 평소 이상지질혈증을 앓던 김씨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김씨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김씨 유족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고 과로나 스트레스 유무를 판단할 때는 근무 형태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김씨의 사망 당시 연령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는 사망 전후로 근무일 다음날의 휴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2014년 12월8일~16일 9일동안 한차례 휴무일만 보장받고 나머지 세차례 휴무일에는 7시간의 경비원 신입교육을 받아야 했다”면서 “경비업법상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격일자 근무자에게 휴무일을 이용해 신입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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