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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젠더 감수성’ 무디면 한방에 훅…성평등 공약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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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문 “남녀 임금격차 낮추고 임기내 남녀 동수내각”

‘북 응원단 자연미인’ 발언 바로 사과

안 “여성가족부→성평등인권부로

내각 여성 장관 30%까지 확대”

심 “여성 고용 미달 기업에 페널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홍·유, 복지혜택 확대에 그쳐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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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메갈리아 논쟁’ 등으로 한국 사회의 주요 의제가 된 ‘성평등’ 문제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어떤 답을 갖고 있을까. 후보들의 대표 공약을 훑어보면 이들의 ‘고민 수준’을 짐작해볼 수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동시장의 성차별 개선, 점진적 여성 동수내각 구성 등을 첫손에 꼽았다. 문 후보는 21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육아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전가시키지 않을 것이며 남녀간의 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노동시장 진입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성별임금공시제 등을 내놨다. 그는 이날 “민정수석 시절에도 비서관과 보좌관을 여성으로 뽑았다”며 자신의 임기 내에 ‘여성 동수 내각’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혐오, 데이트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겠다”며 정부가 성폭력 근절을 위해 강력히 개입하는 ‘젠더폭력기본법’ 제정도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며, 내각의 여성 비율을 OECD 평균인 30%까지 확대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해 국가의 평등촉진의무를 담고, 성평등·인권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것도 제안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인 심상정 후보는 공약의 양과 질 모두 수준이 높은 편이다. 그는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엔 페널티를 강화하고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정, 과도한 미용성형산업과 여성인권 침해광고 규제, 장애 여성의 모성권·건강권 보장, 이주여성의 인권 보장, 형법상 낙태죄 폐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 허용,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군형법 개정 등을 공약집에 실었다. 심 후보는 특히 동성결혼 허용 등을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제시했다. 반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경우엔 여성과 관련된 정책으로 출산·보육·교육 등에서의 복지 혜택 확대가 중심이고, 독자적인 성평등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후보들의 성평등 공약에 대해 “그동안 한국 사회에선 젠더 의식이 크게 성장했고, 젊은이들은 성평등과 관련해 자신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선 후보들은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특히 “특히 2012년 대선과 달리 당선권 후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공약에 언급하지 않는 등 오히려 후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약뿐 아니라 후보들의 ‘처신’도 ‘성인지 감수성’을 알려주는 척도이자 표심을 움직이는 변수가 된다.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후보들도 표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분위기다. 비판받을 만한 발언이나 행동을 했다면 민첩한 사과로 조기 진화에 나서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20일 “예전엔 북한응원단이 자연미인이었다. 그 뒤에 북한에서도 성형수술을 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가 여성의 외모를 대상화하는 발언이라는 논란이 일자, 즉각 사과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대선 후보들의 ‘설화’를 수집해 이에 대한 논평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정유경 이경미 김미향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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