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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제대혈 불법시술" 차병원 일가 처벌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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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제대혈을 불법 시술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차병원 회장 일가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제대혈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과 차 회장의 가족 등을 수사해왔지만, 시술 대가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만, 제대혈을 임의로 반출해 사용하고, 시술 후에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제대혈 은행장 강 모 교수와 차병원 의사 4명을 다음 주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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