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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천경자 화백 유족, '미인도' 전시한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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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화백의 작품인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 되는 ‘미인도’가 19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공개 전시된 가운데 천 화백의 유족이 미술관 관장 등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19일부터 공개 전시가 진행 중인 ‘미인도’.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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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을 대변하는 배금자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작품을 국립현대미술관이 대중에게 공개전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공개전시를 결정하고 지시한 관장과 결재권자, 실무자 전원을 저작권법 위반,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미술관이 작가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전시하고 있지만 그림 자체에 천 화백의 이름이 있다”며 “이 작품이 마치 천 화백의 작품인 양 표방하며 전시하는 그 자체는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공개 전시 이후 국립현대미술관과 모의해 이를 천 화백의 진품인 양 몰아가는 자들이 누구인지 드러날 경우 이들 또한 저작권법위반 및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공개 전시에 앞서 18일 ‘미인도’ 전시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법적 자문 결과 전시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유족 측은 또 “서울시는 천 화백 생전에 천 화백으로부터 작품 93점을 기증받았고, 이와 별개로 일체의 작품 저작권을 양도 받았다”며 서울시에도 저작권자로서 이번 전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유족 측은 서울시에 보내는 공개질의서에서 서울시가 전시금지 가처분과 폐기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28일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공개전시가 시작된 ‘미인도’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는 이날 “관람객이 평소보다 특별히 많아 진 것은 아니지만 늘어난 것은 느낄 수 있다”며 “전화 등을 통해 전시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문의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 특별전인 ‘균열’에 다른 작품 90여점과 함께 나온 ‘미인도’는 전시장 끝 부분에 그동안 진위 논란을 다룬 각종 자료들과 함께 전시되고 있다. ‘미인도’가 일반에 공개전시 된 것은 1990년 마지막 전시이후 27년 만이며, 위작 논란이 불거진 지 26년 만에 처음이다.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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