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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종합]촛불집회서 대선후보 비판 포스터 붙인 당원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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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퇴진행동 "표현의 자유, 집회의 권리 짓밟은 만행"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원외정당 20대 당원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포스터를 붙였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5일 환수복지당 학생 당원 이모(27)씨와 최모(26)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이씨 등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촛불집회 현장에서 '세월호학살 진상규명 책임자엄벌, 사드배치 반대' 문구와 함께 홍준표·유승민·안철수 대선 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포스터를 바닥에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르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진, 문서, 인쇄물 등을 배부·살포할 수 없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경찰은 병력을 동원, 집회장소에 진입해 시민을 강제로 연행했고 선관위가 이들에 대해 체포를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법을 빌미로 공권력이 집회에 난입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마저 짓밟은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인, 정당, 후보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정치적 판단과 엄중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대선 시기에 오히려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물리력까지 동원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선관위와 경찰은 시민을, 광장을, 자유로운 정치적 자유와 집회의 권리를 통제하고 검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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