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구제역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새·사람·축산물자의 국내외 이동 증가, 대규모 밀집사육 확대 등으로 방역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이에 맞는 방역체계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가금사육지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위기경보단계를 즉시 ‘심각’ 단계로 발령해 발생 초기부터 민·관·군이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시·도지사에게 일시이동중지명령과 수매·도태 권한을 부여하고, 수의사의 AI 진단활동 권한을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방역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사후대응 위주인 현재의 방역체계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가축 사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사전대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는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활동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복발생에 책임이 있는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축산업 운영을 제한·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살처분 보상금, 정책자금을 방역수칙 준수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등 방역주체의 책임성 강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 마련한 방역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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