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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탄핵반대' 집회서 경찰버스로 사망사고 낸 6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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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0일 朴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주변 집회 참석…재산피해 850만원]

머니투데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안국동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회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자 헌재로 향하며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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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던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 주변 탄핵반대 집회에서 경찰버스를 탈취해 다른 집회 참가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특수폭행치사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정모씨(66)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안국역 주변에서 진행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의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이 선고된 후인 이날 낮 12시10분 쯤 헌재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해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50여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찰버스가 손상돼 총 85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특히 정씨가 차벽을 들이받으면서 차벽 뒤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차량이 크게 흔들렸고, 이 차량 위에 있던 무게 100㎏의 대형 스피커가 떨어져 다른 집회 참가자 김모씨(72)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씨는 앞서 상해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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