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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삼성 합병'에 투표한 국민연금 위원들 법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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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재판… 재판부, 문 전 이사장·홍완선 전 본부장 병합 심리하기로]

머니투데이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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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들이 법정에 출석한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윤표 전 운용전략실장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투자위원들을 불러 신문하기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윤표 전 실장 외에도 당시 투자위원이었던 김응환 운용지원실장, 한정수 주식운용실장, 유상현 대체투자실장, 양영식 해외대체실장, 이수철 투자전략팀장, 신승엽 리스크관리팀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투자위원회는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을 포함, 총 12명으로 구성됐었다. 이때 홍 전 본부장 등 8명이 가결에 표를 던지면서 국민연금은 합병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이윤표 전 실장은 표결에서 기권했고 이수철 팀장은 중립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위원들은 법정에서 표결 당시 합병에 찬성하라는 외압이 있었는지, 국민연금이 합병에 대한 의사결정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 가결이나 기권 또는 중립 의사를 표시한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 증언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투자위원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의 사건을 합쳐 심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은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투자위원회에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로 현재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433억원대 뇌물을 받는 조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보건복지부 백모 사무관의 이메일 자료에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백 사무관은 청와대 지시로 합병 관련 진행상황을 정리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이사장 측은 특검이 백 사무관의 이메일을 적법하게 수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해당 이메일은 개인이 아닌 공무소의 업무 메일"이라며 "백 사무관은 특검 요청으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이 적법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메일은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라고 말했다.

특검은 "해당 이메일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이라 압수 절차가 필요없다"며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라 위법하지 않다. 어떤 부분이 위법하다는 것인지 변호인이 정확히 밝혀달라"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양쪽에서 따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 증거 채택할지는 의견서를 보고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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