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관계자는 “군청에서 먼 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가까운 읍·면 주민센터에서 토지행정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당실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행정 현장상담실은 다음달 4월 6일 기장읍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2일까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운영된다. 5월 11일 장안읍, 6월 8일 정관읍, 9월 6일 일광면, 10월 12일 철마면 등이다.
상담실 민원 업무는 토지분할,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정보, 도로명주소,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측량 등 실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다. 한시적으로 토지관련 법률 무료상담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법률자문을 지원받아 군청과 지적공사 직원 6~7명이 민원을 접수, 처리하며 유기한 민원의 경우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한다.
기장군은 ‘토지행정 길잡이 리플렛’ 1,000부를 제작해 군·읍·면 직원 및 민원인에게 배부하기로 했다. 토지행정 길잡이 리플렛에는 지적 민원 신청절차를 안내뿐만 아니라, 토지정보과의 토지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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