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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북핵 악화 방지 위해 '미니 일괄타결'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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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제안…"2.29 북미합의 복구해야"

연합뉴스


[제작 최자윤.장예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준비한다는 유력 정황이 포착되는 가운데 핵·미사일 능력 증강을 막기 위한 단기 조치로 '미니 일괄타결'을 검토해야 한다는 외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최근 발표한 '미중 경쟁시대의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국 안보' 보고서에서 "북한 사태의 추가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단기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전 교수는 "특히 미니 일괄타결을 위해 핵활동 동결을 규정한 2012년 '2.29 북미합의' 복구가 필요하다"며 "필요한 경제적·외교적 유인책을 활용하며, 대화채널로서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과 미북 대화를 활용하고 필요시 비공식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가동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언했다.

북핵 일괄타결 방식은 다양한 협상 항목을 하나의 패키지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북미간 2.29 합의는 미국의 대북 영양 지원과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 교환을 골자로 한다.

다만 전 교수는 협상 노력과 함께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전면적이고 충실한 집행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핵·미사일 활동 동결을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북핵 동결 과정이 한중 갈등 상황과도 연계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간 대치 국면의 추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북핵 동결 및 비핵화 프로세스의 재가동과 연계해 현 경색 국면의 타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남북, 미북, 한중, 북중 간 다수 현안이 있다"면서 "상호 요구사항 일부에 대해 전략적이고 탄력적인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단계적인 합의와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 교수는 앞선 정부들의 북한에 대한 '화해협력정책'과 '비핵화외교'가 모두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화해협력정책은 북한의 4, 5차 핵실험으로 전면 중단됐고, 비핵화외교도 북한 핵무장이 임박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마찬가지란 것이다.

그는 "북한 핵무장 시대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면서도,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비핵화외교와 화해협력정책을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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