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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미 하원 외교위, 29일 대북제재 강화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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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북한 김정은, 조선혁명박물관 현지지도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9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을 막는 등의 조치들을 담은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심의한다. 지난 22일 법안이 발의된지 불과 일주일만이다.

대북제재 강화법안의 정식 명칭은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HR 1644)이다. 이는 지난해 2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의 내용을 수정, 강화한 것입니다.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해 미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 북한의 광물, 석탄, 원유, 석유제품 거래를 봉쇄하며 ▲ 제3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 북한 선박의 운항와 외국 항만 이용을 금지하는 등 전방위적인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 행정부에 북한이 테러지원국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국무장관이 각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며 앵글(민주∙뉴욕) 외교위 민주당 간사,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동아태소위원장,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9일 하원 외교위는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H.R.479)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함께 심의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하원 외교위 회의에서 심의되는 8개 법안과 결의안 중 3개가 북한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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