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구속 기소했으나 우 전 수석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으로도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달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편이 옳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다. 우 전 수석은 최초 검찰 수사에서도, 특검 수사에서도 살아남았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만큼은 혐의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 시절 최순실 국정 농단의 단초를 잡아낼 수 있었던 정윤회 문건 사건을 단순한 문건 유출로 사실상 덮어 그 공으로 수석비서관에 올랐다. 수석이 된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명을 무소불위의 인사와 감찰로 실행에 옮긴 인물이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주변을 관리 감시해야 할 민정수석의 의무는 이행하지 못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자들이 모두 사법처리되고, 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박근혜 청와대의 ‘실세 중 실세’였던 우 전 수석만이 법의 심판에서 벗어난 상황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