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 특검, 증거 신청/교수측 “학부모로서 통화했을 뿐”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중 확보한 최씨의 대포폰에서 이 교수와 직접 통화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교수가 중국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난해 8월쯤에도 최씨와 통화했다”며 통화 내역을 증거로 신청했다.
이 교수 변호인은 당시 이 교수가 최씨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 교수 측은 “일상적인 것은 의미를 두지 않았고 (최씨를) 학부모로 기억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의 입장에서 최씨가 통화한 걸 두고 국정 농단 주범인 최씨와 공모했다고 하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시 최씨와 나눈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기억나지도 않고 서로 만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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