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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차기 대통령도 45일 인수위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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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탄핵 이후 치뤄지는 대선에서 당선된 차기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아 현행법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없는데요.
원활하게 정권을 이어받기 위해 국회에서 인수위를 꾸릴 수 있도록 법을 고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부터 적용되는데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차기 대통령이 '국정인수위원회'를 통해 45일 동안 정권을 이양받는 내용의 '인수위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탄핵 등 대통령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법을 보완한 건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이번 대선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법이 적용돼도, 이번 대통령은 준비 기간 없이 곧바로 취임하는 만큼 과거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기존 비서진이 있는 청와대에 '나 홀로 입성'합니다.

새 정권의 비서진은 '신원 조회'를 거쳐 임명되는데, 한 달여 정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 '당선인' 신분이 없는 만큼 군 통수권과 국가원수로서의 예우도 당선과 동시에 받게 됩니다.

취임식도 성대했던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와는 달리 간소하게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박근혜 정권 내각과의 어색한 동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국무총리와 장관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인데,

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들을 먼저 임명해 국정을 꾸려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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