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는 김창준 변호사와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등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고 국회가 이들을 최종 선출하면 조사위는 자체적으로 결정한 조사 개시일부터 최장 10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는 자료와 물건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등을 할 수 있고,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내 유류품과 유실물 수습 과정 등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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