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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여야 5당 ‘차기 대통령도 인수위 설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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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달 중 대통령직인수법 개정 뜻 모아

현행법은 당선인이 취임전 조직·운영

새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 시작

신임 총리 후보자가 장관 추천하게 돼



국회 원내 5당이 ‘5·9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임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만나, 이번 대선 직후 45일간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대통령직인수법)을 이달 중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성중 바른정당 원내부대표는 “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5당이 최대한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현행 대통령직인수법은 인수위를 대통령 ‘당선인’이 조직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12월에 대선을 치르고 이듬해 2월25일 대통령직에 취임했기 때문에 약 2개월간 인수위를 운영하면서 국정 현안을 인수·인계하고 정부조직개편과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인선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 파면에 따른 궐위선거에서는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인수위 자체를 꾸릴 수가 없다.

5당이 합의한대로 대통령직인수법이 개정되면, 차기 대통령은 공식 조직을 꾸려 새 정부 운영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 개정으로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현직 대통령도 대통령직인수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새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추천하게 된다. 국무위원 후보 제청권은 현행대로 현직 국무총리가 하게 되지만, 새 총리 후보자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고 새 내각 구성 과정에서 빚어질 수도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안을 마련중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차기 정부의 조각 절차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수위라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크다”고 말했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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