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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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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 청구… 역대 세번째

"금품수수 혐의 등 사안 중대"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이 헌정 사상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ㆍ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박 전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권좌에서 내려온지 17일 만이며,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조사를 받은지 6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영장실질심사는 30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역대 대통령으로는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에 세 번째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

검찰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영장청구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면서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영장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행,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서 이어 검찰 소환조사에서도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10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가능한 뇌물수수를 포함해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는 등 사안이 중대해 영장 청구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혐의 내용에 대해서 전면 부인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영장청구 사유의 하나로 꼽힌다.

검찰은 조기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 선거운동 개시 전에 수사를 마무리지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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