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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10km 견인에 40만원… 견인업체 바가지 안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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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A씨는 최근 운전 중에 추돌 사고를 당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황이 없어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에 차를 맡겨 수리업소로 옮겼는데 청구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10㎞도 안 되는 거리를 견인한 건데 비용이 40만원이나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엔 보험사의 ‘사고현장 출동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좋았다. 견인 거리가 10㎞ 이내이면 무료, 10㎞를 초과하면 ㎞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꿀팁-교통사고 때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자료를 배포했다. 견인 요금이 부당하게 높게 청구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www.ccn.go.kr)’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미루는 바람에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이런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해자 측 보험사는 피해자의 청구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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